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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민노총 가입투표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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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민노총 가입투표 돌입

입력
2009.09.22 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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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와 민주공무원노조(민공노), 법원공무원노조(법원노조) 등 3개 공무원노조가 21일 통합 및 민주노총 가입여부를 놓고 찬반투표에 들어갔다. 정부는 투표과정에서 불법행위 여부 점검에 나서는 한편 향후 엄정하게 대처한다는 방침을 밝혀 향후 노동계의 뇌관이 될 전망이다.

3개 공무원노조 소속 조합원들은 이날 오전 8시부터 전국 기관별 시•군•구 노조사무실 지부별로 설치된 156개 투표소에서 일제히 투표에 들어갔다. 조합원은 전공노 4만8,000여명, 민공노 5만9,000여명, 법원노조 8,500여명 등 총 11만5,000여명으로 3개 노조가 통합해 민주노총에 가입하면 금속노조(14만7,000명), 공공노조(14만2,000명)에 이어 세번째로 큰 민주노총 산하연맹이 된다.

정부는 공무원노조가 민주노총에 가입하면 민주노총이 주도하는 시위나 정치투쟁에 참여하게 돼, 단체행동과 정치활동을 금지한 실정법을 위반할 개연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전북도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공무원이 강성노조를 구성해 국정을 방해해선 안된다"며 엄정대응 방침을 밝혔다. 행안부는 이날 긴급대책회의를 열어 불법행위를 하는 공무원을 전원 중징계하고 사법당국에 고발키로 했다. 또 지자체별로 복무감찰반을 편성, 근무시간 중 투표나 투표독려, 대리투표 및 투표함을 순회하는 개별투표 등 불법행위 여부를 점검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영등포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의 자주적인 상급단체 선택을 가로막는 행위"라고 강력 반발했다. 이 관계자는 "첫날 투표율이 약 60%정도 이르며 두 사안 모두 통과되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동당은 한승수 국무총리가 투표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것과 관련, "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 투표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며 한 총리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큰 마찰이 보고되지 않았지만 종료 때까지 절차에 문제가 없는지 지켜봐야 한다"며 "민주노총 산하로 들어가더라도 공무원노조법 등을 개정해 정치활동금지를 강화하는 대책을 강구 중"이라고 말했다. 통합안건은 투표자의 3분의 2, 민주노총 가입은 절반 이상 찬성하면 통과된다.

한편,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의 새 집행부 구성 결선투표가 실리노선의 이경훈, 강성노선의 권오일 후보간 맞대결로 24일 실시된다. 노조 선관위는 지난 15일 1차 선거에서 백지투표용지 1장이 나와 선거무효 논란을 빚은 문제 투표함(226표)을 개표한 결과 과반수 득표자 없이 당초 순위가 그대로 유지됨에 따라 다득표 1, 2위인 이, 권 후보를 놓고 결선투표를 실시키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당락은 25일 새벽께 판가름 날 전망이다.

울산=목상균 기자 sgmok@hk.co.kr

박석원 기자 s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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