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등 경제자유구역내 설립되는 외국인학교에 내국인 취학의 문이 넓어진다.
쇼핑몰이나 카지노 등 일부 서비스업에도 외국인 고용을 허용해 외국인 점원, 외국인 딜러 등이 등장하게 된다.
국내로 'U턴'하는 기업들을 위한 'U턴 전용 산업단지'를 만드는 것도 검토된다.
정부는 21일 허경욱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시ㆍ도 경제협의회를 열고 지역투자 활성화와 관광개발 투자 효율성 제고를 위한 이같은 내용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경제자유구역 내 초ㆍ중ㆍ고 외국교육기관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내국인 학생비율을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지금은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학교의 경우 내국인 학생 비율을 재학생 수의 10% 이내로 하되, 첫 5년간은 정원의 30%까지 허용하고 있다.
일반지역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학생비율이 정원의 최고 50%인 점을 감안할 때,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학교도 동등한 혜택이 부여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제주영어교육도시의 영리법인 운영 추이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에도 이익을 본국으로 송금할 수 있는 영리법인 진출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직접 투자가 아닌 부동산 등 간접 투자를 하는 외국인에게도 영주권을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50만달러 또는 5억원 이상 국내 휴양콘도나 리조트 등 부동산을 구입하는 외국인에게 장기 체류자격(F-2)을 주고, 국내 체류기간이 5년 이상일 경우 영주(F-5) 자격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정부는 50만달러 이상을 직접 투자하고 내국인 5명 이상을 고용하는 외국인 투자자에 한해 영주권을 부여하고 있다.
대규모 관광단지와 주류ㆍ음료 도매업 등에 외국인 고용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현재 카지노 등 서비스업 분야는 해외동포를 제외한 외국인 고용은 허용되지 않아 인력난을 겪어 왔다. 정부는 ▦인력부족 정도 ▦내국인 일자리 보호 필요성 ▦외국어 사용능력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업종별 허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해외로 진출했다가 다시 국내로 'U턴'을 고려 중인 기업들을 위해 장기임대산업단지를 최우선으로 공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U턴 기업들의 수요가 많다면, 특정지역을 U턴기업 전용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이와 함께 수도권 내 공장 신ㆍ증설 제한도 완화하기로 했다. 자연보전권역 내 공업용지 조성면적(3만㎡) 및 첨단업종 공장 신ㆍ증설 가능면적 제한(1,000㎡) 등의 면적 규제를 한강 수질과 팔당상수원을 보전하는 범위 내에서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영태 기자 ytle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