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이 그제 서울 도봉ㆍ금천ㆍ양정 3개 구의회가 주민 의사를 무시하고 스스로 조례를 개정해 의정비를 인상한 것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2006년 지방자치단체의 부당한 예산집행을 견제하기 위해 주민소송제도를 도입한 이후 주민들이 승소한 첫 판결이어서 의미가 크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면 해당 구의회 의원들은 자신들이 멋대로 챙겨간 2008년도 인상분 전액을 반납해야 한다.
법원은 판결에서 "지방의회의 연간 회기가 100일 이내에 불과하고 의원 개인의 영리행위가 거의 제한 받지 않는 점 등에 비춰, 보수기준을 일반 공무원과 단순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2007년 지방의회 의원들이 스스로 조례를 개정해 50~80%씩 의정비를 인상했을 때 이미 주민과 언론이 숱하게 지적한 것과 같다.
그런데도 의원들은 제 밥그릇 채우기에 급급해 '주민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지방자치법 규정도 편법으로 비켜갔다. 주민들의 감사청구에 따라 서울시가 조례개정을 요구했으나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주민들과 시민단체 등의 반발이 확산되자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 의정비 기준액을 정하고 10% 내에서 자율 결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2009년도 의정비는 서울 자치구의 경우 지난해에 비해 평균 26.3% 인하되었으나, 일부 지자체는 여전히 기준액을 크게 초과하고 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주민들의 의정비 반환청구 소송이 전국으로 확산될 조짐이다.
주민의 뜻을 무시하고 편법으로 의정비를 올린 지방의회 의원들은 주민소송이나 행정소송 결과를 기다리지 말고 스스로 바로 잡는 양식을 발휘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정당한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의정비 관련조례를 합리적으로 고쳐야 한다. 의정비 책정을 둘러싼 주민들과의 갈등을 일일이 법원 판단에 맡기는 것은 지방자치의 근본 취지와 어긋난다. '주민의견을 무시한 조례개정은 무효'라는 법원의 선언을 지방의회 의원들은 거듭 되새겨야 한다. 주인의 뜻을 거슬러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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