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연천경찰서는 19일 임진강 참사와 관련해 홍수경보시스템 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한국수원공사 직원 송모(3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경찰은 당직 근무를 제대로 하지 않아 임진강 수위를 실시간 확인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 등)로 연천군청 직원 고모(40)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송씨는 임진강 참사가 발생한 지난 6일 이전에 홍수경보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했는데도 직장 상사에게 허위로 보고하고 경보백업용 CDMA를 교체한 후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고씨는 사고 당일 연천군청 재난상황실에서 당직 근무 중 필승교 수위가 상황전광판에 표시됐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경고 방송 등의 조치를 지연시켜 피해를 막지 못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송씨의 직장 상사인 정모(43), 김모(50)씨와 사고 당일재택근무자인 임모(28)씨, 고씨의 상사인 연천군청 장모(52)씨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강주형 기자 cubi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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