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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재산 환수 대상 광복절에 추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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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재산 환수 대상 광복절에 추가 발표

입력
2009.09.21 0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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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ㆍ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조사위)가 올해 광복절을 맞아 재산 환수 대상자를 추가로 발표하기로 했다.

조사위는 10일 "지금까지 주로 국권 침탈 조약에 관여한 대신과 조선총독부 관계자 등 당시 정부 고위직 450여명만을 조사대상으로 했으나, 올해는 기존 조사자와 별도로 친일 정도가 중대한 이들을 선정해 전원위원회 결정을 거쳐 광복절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친일 행각이 심각했던 사람을 기존 대상자와 별도로 지정해 재산을 환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조사위 측은 구체적인 명단에 대한 언급을 피했으나, 조사위 내에선 독립운동을 억압한 군인과 경찰, 위안부 모집에 가담한 인사 등이 주로 뽑힐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명단 공개 시 파장이 예상된다.

조사위 관계자는 "위원회의 업무는 내년 여름 끝나지만 남은 기간 추가 조사자의 가계도와 재산 내용은 충분히 파악 가능하다"며 "실제 환수 작업은 다른 정부부처에 맡길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13일로 출범 3주년을 맞는 조사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그 동안 454명의 조사대상자 중 94명의 땅 774만 4,111㎡, 시가로 1,571억원 상당에 대해 국가귀속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환수 결정이 내려진 인물로는 '을사오적'인 이완용, 권중현, 이지용과 송병준(전 중추원 고문, 일진회 설립자), 민영휘(전 중추원 의장) 등이 있다.

김성환 기자 bluebir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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