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간첩 누명 옥살이 서창덕씨에 10억 국가 배상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간첩 누명 옥살이 서창덕씨에 10억 국가 배상

입력
2009.09.21 04:45
0 0

조기잡이를 하던 중 납북됐다 귀환해 간첩 누명을 쓰고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서창덕(62)씨와 가족들이 국가로부터 10억여원의 배상금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7부(부장 이림)는 1984년 간첩 혐의로 징역 1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선고 받고 7년을 복역한 서씨와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25년간의 이자를 포함해 총 10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보안부대 수사관들이 납북귀환 어부에 대해 내사를 하던 중 영장도 없고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은 채 서씨를 연행해 구타하고 허위자백을 강요했다"며 "이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한 명백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국가에게 책임을 물었다.

재판부는 이어 "지난해 서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재심판결이 있기 전까진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에 객관적 장애가 있었다"며 국가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씨는 67년 황해도 구월동 앞바다에서 조기잡이를 하던 중 북한 경비정에 의해 피랍됐다가 4개월 만에 귀환했다. 서씨는 이듬해 전주지검 군산지청으로부터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혐의로 조사받은 뒤 불기소 처분을 받고, 69년에는 반공법 위반으로 기소돼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그러나 17년이 지난 84년 보안부대의 '고정간첩색출활동계획'에 따라 서씨는 간첩 누명을 쓰고 연행돼 포승줄에 묶여 매달린 채 구타와 물고문을 당한 끝에 허위자백을 했다.

서씨는 2007년 12월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고, 전주지법 군사지원은 사건발생 24년만인 지난해 10월 서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권지윤 기자 legend8169@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