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전 국무총리, 유홍준 전 문화재청장 등 민청학련 사건 관계자 5명이 35년 만에 무죄 선고를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 김창석)는 18일 1974년 민청학련 사건에 연루돼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이 전 총리 등에 대한 재심에서 내란음모 혐의는 무죄, 긴급조치 위반 혐의에 대해선 면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이 전 총리 등은 당시 검찰의 공소장 내용을 인정하는 진술을 했으나 이는 중앙정보부가 법관의 영장 없이 체포해 매질과 고문 등으로 허위자백을 받아낸 것"이라며 "형사소송법상 범죄에 대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긴급조치 위반 혐의에 대해선 "근거법인 유신헌법 제53조가 이미 폐지돼 실효가 없는 법령이기 때문에 면소 판결한다"고 밝혔다.
이 전 총리는 선고 직후 "늦었지만 진실을 바로잡을 수 있어서 다행"이라며 "앞으로 무고한 젊은이들이 옥살이를 하는 고통 받는 사회가 오지 않기를 바란다"고 담담히 말했다.
유 전 청장은 "35년이 지나 무죄 선고를 받은 것이 개인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며 "다만 양심적 발언을 한 것이 역사와 법정에서 정당한 것으로 인정받아 감개무량할 뿐"이라고 밝혔다.
권지윤 기자 legend8169@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