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성인 음란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 수사가 사회상규에 어긋난다며 수사하지 않기로 했다.
대검 형사부(부장 소병철)는 18일 '해외 포르노 저작권 침해' 수사를 강행하면 현행법상 불법인 포르노 유포를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수사를 중단하고, 사건을 각하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국과 일본의 성인 음란물 제작사가 국내 네티즌들을 무더기로 고소한 이번 사건은 음란물 유포자에 대한 수사로 축소됐다.
검찰이 수사범위를 이처럼 제한키로 한 것은 해당 영상물들의 음란성 수위가 예상보다 훨씬 높았기 때문이다. 소병철 부장은 "수사권 발동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고 어느 정도 국민적 공감대에서 보호가치가 있어야 하는데, 이번 수사를 할 경우 오히려 불법을 보호하는 결과가 된다"고 말했다.
불법 음란물의 저작권을 수사기관이 나서 보호해주는 게 사회상규나 선량한 풍속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검찰은 그러나 "음란물 유포행위에 대해선 실정법 위반인 만큼, 철저히 수사해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포르노 수사'에서 저작권법 위반 혐의 대신 정보통신망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유포 혐의만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음란물 유포자의 경우 '3회 이상 유료 배포, 동종 전과 2회 이상'의 처벌 기준이 그대로 유지된다. 그러나 검찰은 상습성과 경제적 이득을 얻을 목적이 없는 청소년에 대해선 최대한 보호한다는 지침을 마련했다.
미국과 일본의 성인 영상물 제작사는 지난달 13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국내 네티즌 1만여명을 고소한 뒤 최근 6만5,000여명에 대해 다시 고소하겠다며 우선 300명을 경찰에 추가 고소했다.
김정우 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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