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시행되는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는 1997년 노동법 개정으로 입법화됐다. 하지만 기업단위 복수노조 허용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고 노조 스스로 전임자 급여를 부담할 수 있는 재정자립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이유로, 노사 모두가 반대해 13년간 3차례나 시행이 미뤄졌다.
원칙적으로 복수노조ㆍ전임자 관련 규정은 노조 설립의 자율을 보장하고 노조의 자주성 및 민주성을 보장함으로써 법과 원칙에 따른 노사관계를 정립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결사권을 침해하는 복수노조 금지는 국제노동기구(ILO)가 매년 개정을 권고해온 후진적 조항으로 꼽힌다. 하지만 경영계는 노조의 난립으로 인한 교섭비용 증가, 노조간 교섭력에 따른 노노갈등 유발 등을 우려해 반대해왔다.
반면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는 경영계의 공세적 입법화 주장으로 법제화됐다. 전임자 임금 지급 관행으로 인해 매년 단협에서 전임자 확대 요구가 제기돼 노사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고, 이는 무노동ㆍ무임금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것이다.
교섭 상대방에게 자금을 지원받는 것은 모순이며, 사측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고 있는 노조 간부는 독립성ㆍ자주성을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경영계의 주장이다.
하지만 노동계는 산별노조가 대부분인 유럽과 달리 기업별 노조가 지배적인 현실에서 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급을 금지하는 것은 노조활동을 무력화하려는 악법이라며 강력하게 반대해왔다. ILO는 전임자 급여 지급 문제는 노사 자율로 정할 사안이지 입법적 관여 대상이 아니라며 법안에서 삭제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박선영 기자 aurevoi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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