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의 상고심 선고가 이달 중 이뤄질 수 없게 됐다. 문 대표의 당선무효가 확정되더라도 지역구인 서울 은평을의 재ㆍ보선은 내년 7월에나 치러진다.
대법원은 18일 "문 대표의 사건을 정식으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추후 선고 기일을 잡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검찰이 문 대표의 공소장에 공소사실 이외에 범행배경을 기재한 것이 형사소송법상 공소장 일본(一本)주의에 어긋나는지 가리기 위해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넘겼다.
공소장 일본주의는 재판부 예단을 막기 위해 기소 때 공소장 외에 수사기록 등 다른 자료를 일절 제출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전원합의체 정기선고는 10월 22일로 예정돼 있다.
문 대표가 9월 중 유죄 확정 판결을 받으면 이재오 전 한나라당 의원의 지역구이기도 한 은평을에서 10월 재ㆍ보선이 가능해져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됐었다.
김정우 기자 wookim@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