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성년 연령을 만 20세에서 19세로 낮추고, 후견인제도 대상에 성년 장애인이나 고령자까지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한 민법 개정안을 18일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먼저 국내외의 입법추세에 맞춰 성년 기준을 19세로 지금보다 한 살 낮췄다. 2005년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이미 만 19세부터 선거권을 부여하고, 청소년보호법도 청소년을 만 19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다. 미국 중국 프랑스 독일은 18세, 일본 대만은 20세를 각각 성년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성년후견·한정후견제도 등을 도입해 성년 장애인이나 고령자의 후견인 선임도 가능토록 했다. 상속재산 문제 등 특정 사무나 일정기간에 한해 후견인을 두는 특정후견제와 피후견인 스스로 후견인을 선임하고 후견내용을 정하는 후견계약제도도 신설된다.
이와 함께 후견인의 역할을 재산관련 법률행위뿐만 아니라 신상보호와 치료, 요양 등 생활 전반으로 넓히고, 후견인의 권한남용을 견제하기 위해 가정법원이 후견 감독인을 정하도록 했다. 부정적인 느낌이 강한'금치산'' 한정치산'' 행위 무능력자' 등의 용어는 삭제키로 했다.
법무부는 이달 30일공청회를 거쳐연말께 관련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며, 2012년까지 네 차례에 걸쳐 민법을 순차 개정할 계획이다.
김정우 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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