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해 13년간의 유예 끝에 내년 시행 예정인 복수노조 허용과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규정이 하반기 노사갈등의 핵심 쟁점이 되고 있다.
노사관계선진화위원회가 7월말 노사 양측 입장을 절충한 '공익위원안'을 내놓은 후 처음으로 노동계와 경영계, 학계와 정부 대표가 한자리에 모였지만, 합의 도출은커녕 극심한 이견만 재확인했다. 하지만 정부는 더 이상의 유예 없이 공익안에 기초한 대안을 마련해서라도 해당 노사관계법 시행을 강행한다는 입장이어서 이해당사자들 사이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해야
18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복수노조ㆍ전임자 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 대토론회에서는 복수노조 허용에 따른 혼란을 막기 위한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과 노조 전임자에게 노무 관리 등 일부 업무에 한해 급여를 지급하는 '타임오프(time-off)제' 등 공익위원안(표 참조)을 놓고 격론이 벌어졌다.
복수노조의 단체교섭 창구를 단일화하도록 한 공익위원안에 대해 사측은 법률로 단일화를 강제하는 과반수대표제를 요구한 반면, 노측은 모든 노조에 단체교섭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종남 대한상의 상무는"자율적으로 창구를 단일화해도 자기 노조의 이익을 내세울 수밖에 없어 모든 노조의 이익을 공정하게 대표해야 하는 의무(공정대표의무)를 이행하기 어렵고, 노동운동 노선이 달라 사실상 자율적 합의가 이루어지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복수노조로 인한 교섭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법률로 단일화를 강제하는 과반수대표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노총 김종각 정책본부장은 "단결권만 부여하고 교섭권과 행동권은 주지 않는 창구 단일화는 노동3권을 일체된 노동기본권으로 보장하는 헌법에 위배된다"며 "사용자가 부담해야 할 교섭비용을 노조에 전가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 전임자 임금 '타임오프'로 대체
근로자 고충 처리 등 노무와 관련된 일부 업무에 한해 예외적으로 유급을 인정하는 타임오프제는 노사 양측이 모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형준 경총 정책본부장은 "유급 인정 시간의 상한이 없는 타임오프는 노조의 위력과 압박에 의해 무한정 늘어나 오히려 전임자 임금 지급 관행을 편법적으로 합법화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며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민주노총의 김태현 정책실장은 "전임자 임금 지급은 사용자의 일방적 원조가 아니라 노사 상호간의 협약이므로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기업의 노무관리를 대행하는 활동만 유급으로 인정하는 타임오프제는 일상적 노조활동을 부정하는 단결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박선영 기자 aurevoi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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