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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 처방시 간 손상 가능성 알려야" 고법, 1심판결 뒤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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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 처방시 간 손상 가능성 알려야" 고법, 1심판결 뒤집어

입력
2009.09.21 0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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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에게 한약의 간 손상 가능성에 대해 설명하지 않은 한의사에게 배상 책임을 물은 첫 판결이 나왔다. 설명 의무가 없다고 본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인데다, 한약의 간 손상 가능성 자체가 의학계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이어서 상급심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민사9부(부장 성기문)는 당뇨병 환자 A(44)씨가 "한약 때문에 간부전이 생겼다"며 한의사 B(47)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한의사로서 설명의무를 다하지 못한 B씨는 A씨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당뇨병으로 장기간 양약을 먹던 A씨는 2005년 B씨가 조제한 한약을 복용한 뒤 황달 증세가 나타나 입원했다. 전격성 간부전 진단을 받고 간 이식 수술을 받은 A씨는 B씨를 상대로 5억원의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간부전 원인은 매우 많아 B씨가 처방한 한약으로 병이 발생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일반적인 한약 복용 설명 외에 간 손상 가능성을 설명할 의무는 없다"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약과 간부전의 직접적 인과 관계는 인정하지 않았으나, 간 손상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권지윤 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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