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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타 당한' 尹재정… "한은법 개정안 6개월간 뭐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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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타 당한' 尹재정… "한은법 개정안 6개월간 뭐했나"

입력
2009.09.18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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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는 한국은행법 개정을 둘러 싼 전쟁터나 다름 없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과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는 '일수불퇴(一手不退)'의 배수진을 쳤고, 당초 한은에 금융기관 단독조사권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의 한은법 개정안을 내놓았던 재정위 의원 대부분은 윤증현 재정부장관을 향해 펀치를 날렸다.

윤 장관과 이 총재는 비록 직접 설전을 펴지는 않았지만, 의원들의 질문에 사안마다 정면충돌했다. 한은법 개정 시기를 두고 "현재로선 바람직하지 않다"(윤 장관) "가능한 것만이라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해야 한다"(이 총재)고 맞선 것은 물론, 한은법 개정의 골자인 단독 조사권 부여에 대해서도 "공동검사로도 충분하다"(윤 장관) "위기 대응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이 총재)고 대립했다. "최근 재정부, 금융위 등과 체결한 정보공유 양해각서(MOU)로 대체가 가능하다"는 윤 장관의 주장에 대해서도 이 총재는 "(그 정도 정보공유로는) 시시각각 변하는 시장정보 수요를 충족하기 힘들다"고 맞불을 놓았다.

여ㆍ야를 막론하고, 심지어 옛 재경부출신 의원들조차도 한은법 개정연기를 주장하는 윤 장관을 향해 무차별 공세를 폈다. 의원들은 바람직한 한은법 개정 방안을 내놓으라며 무려 6개월 가량의 시간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한은법 개정을 하지 않는 게 낫다"는 의견을 낸 정부의 태도가 몹시 무책임하다며 격앙된 반응이었다.

강봉균 의원(민주당)은 "미국같이 제도를 잘 바꾸지 않는 나라에서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고 나서는데 한은법 개정을 미루는 이유가 기관간에 합의가 안 됐기 때문이라는 게 말이 되느냐"고 질타했고, 김종률 의원(민주당)은 "도대체 6개월 동안 무엇을 한 것이냐. 입법부의 권위를 깡그리 무시해도 좋으냐"고 따졌다. 윤 장관이 "태스크포스(TF)에서 15차례에 걸쳐서 논의를 한 결과"라고 하자, 김성식 의원(한나라당)은 "국회에서는 그보다 더 심도 깊은 논의를 했다. 도대체 시간을 더 주면 뭘 하겠다는 거냐"고 공세를 폈다.

TF 보고서의 신뢰성을 문제 삼기도 했다. 이혜훈 의원(한나라당)은 "TF가 채 합의도 되지 않은 내용을 국민경제자문회의에 보고를 했다고 하더라"며 "심지어 TF안 중에서 정부가 입맛에 맞는 것만 제출한 흔적도 있다"고 지적했다.

윤 장관을 감싼 것은 재정부 금융정책국장 출신의 이종구 의원(한나라당) 정도. 이 의원은 "단독조사권을 갖게 되면 한은의 힘을 제어할 수 없다"고 정부를 거들었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최진주기자 parisco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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