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공사가 단독 시행 중인 위례 신도시 건설사업에 서울시 SH공사와 경기도가 참여 의사를 밝혀 사업 시행권을 놓고 마찰을 빚고 있다. 토공은 지난 2006년 부터 모두 8초5,000억원을 투입, 2014년 말 준공을 목표로 서울 송파구와 경기 성남ㆍ하남시 일대(678만8,000여㎡)에 위례 신도시 건설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전체 사업 면적 가운데 278만7,000여㎡(41%)가 경기 성남시에, 141만여㎡(21%)는 경기 하남시에, 나머지 259만1,000여㎡(38%)는 서울 송파구에 걸쳐 있다.
서울시는 그러나 최근 "위례 신도시 내 1만 세대(21.7%) 가량을 장기전세주택(시프트) 으로 공급할 예정"이라며 서울시 관할부지에 대한 사업권을 요구하고 나섰다. 서울시는 위례 신도시 내 서울지역 면적비율(38%)에 해당하는 사업지분 참여를 요구하고 있으며 국토부도 서울시의 요구에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기도도 62%가 도내에 위치하고 있고 주택도 56%(2만5,687세대)가 경기 지역에서 지어진다는 점 등을 들어 지난 14일 국토해양부에 경기도 지분 요구안을 제출했다.
도는 그동안 사업을 추진해 온 토지공사의 역할을 인정, 토공에 50%의 사업 지분을 주고 나머지를 도와 서울시가 25%씩 공동 참여하는 방안을 희망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위례신도시 내 서울 지역에 건설되는 85㎡이하 공동주택의 경우 경기도민은 분양을 받지 못하지만 경기지역의 85㎡ 이하 공동주택은 수도권 거주자 모두가 분양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다"면서 "도민들이 받게 될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업에 참여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특히 서울시가 사업 시행자도 아니면서 충분한 협의나 검토 없이 갑자기 일정 지분을 요구하고 있는데 대해 불쾌하다는 반응이다.
서울시와 경기도가 사업 시행권 확보를 위해 이같이 적극적으로 나서는 까닭은 토지공사가 단독으로 위례신도시 조성사업을 시행할 경우 도는 의견만을 제시할 수 있지만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면 서울시나 경기도의 주택 정책을 적극 반영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또 일정부분 개발 이익금도 챙길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토지공사 관계자는 "지금까지 토지공사가 계속 개발해 왔는데 갑자기 서울시와 경기도가 사업권을 요구해 당혹스럽다"면서 "해당 지자체와 협의 및 조율이 더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위례신도시의 사업시행자 지정은 이번 주 국토부의 실무회의를 거쳐 다음 달 초 사업 시행자 변경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강주형 기자 cubi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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