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말부터 재개발ㆍ재건축 지역의 세입자는 일정 요건만 갖추면 공사가 끝날 때까지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에 살 수 있게 된다. 재개발 구역 내 상가 세입자에 대한 휴업보상금이 현행 3개월치에서 4개월치로 늘어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올해 초 용산 재개발 참사 이후 재개발 세입자에 대한 보상금 현실화와 거주 불안 등을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후속 조치다.
정부는 또 순환정비 방식의 재개발을 활성화하기로 하고, 재개발ㆍ재건축 지구 내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재고의 50% 범위 내에서 세입자들에게 우선 공급키로 했다.
올해 말부터 2011년 수도권에서 세입자용(순환용)으로 쓸 수 있는 공공 임대주택은 1만~1만5,000여가구로 추산된다. 입주자격은 세대합산소득이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2008년기준 389만원)의 70%(월 272만원)이하면서 해당 재개발·재건축구역에 2년이상거주해야한다.
전태훤 기자 besa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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