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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릴레이 의혹 추궁'… 李법무 후보 청문회서 진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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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릴레이 의혹 추궁'… 李법무 후보 청문회서 진땀

입력
2009.09.18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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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이귀남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 부인이 매매예약 가등기 방식으로 부동산 차명거래를 했다는 의혹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집중 포화가 쏟아졌다. 이 후보자는 위장전입, 소득세 탈루 등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릴레이 추궁에도 납득할 만한 해명을 못하고 진땀을 빼야 했다.

이날 청문회의 달군 쟁점은 이 후보자 부인이 자신의 동생과 시동생 이름을 빌려 재건축아파트를 소유했다는 의혹이었다. 민주당 박영선, 이춘석 의원은 "후보자 부인은 1993년 이모씨 소유의 인천 구월동 아파트 매매예약 가등기 후 자신의 친동생에게 소유권을 이전했다"고 밝혔다. 또 "2002년 10월 이 후보자 친동생이 서울 이촌동 H맨션을 구입한 지 한 달 만에 후보자 부인이 매매예약 가등기를 했다"고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에 따르면 두 곳 모두 재건축 아파트로 시세가 매매 당시보다 2~3배 올랐다.

이 후보자는 "동생이 돈을 빌려 이촌동 아파트를 구입했는데 빨리 갚아야 할 처지가 돼 집사람이 장모에게 이야기해서 8,000만원을 빌려줬다"며 "2개월 뒤 동생으로부터 돈을 돌려받고 (매매예약 가등기를) 해제했다"고 해명했다. 인천 아파트 건에 대해서도 "장모가 처남이 재산을 소중히 생각하지 않고 처분해 쓸 가능성이 있어 처 명의로 했다고 하더라"고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당시 33세인 이 후보자 동생이 과천 소재 주택 관련 빚도 갚지 못하고 있었다"며 이 후보자의 해명을 반박했다. 인천 아파트 건에 대해서도 "통상 매매예약 가등기가 돼 있는 아파트를 매수하려는 사람이 없는데 처남이 매수했다는 것은 비상식적"이라고 공격했다. 박 의원은 "채권채무관계라면 (재산신고를 하지 않아) 공직자윤리법 위반이고 장모가 배우자 명의로 가등기했다면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이라고 몰아세웠다.

의원들의 집요한 공세에 "법 위반이 없다"던 이 후보자도 "법률 검토를 해보겠다"고 한 발 물러섰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양측은 소명 자료 제출 여부를 두고도 "청문회법 규정이다", "전례가 없다"며 신경전을 벌였다.

이 후보자는 위장전입 문제에 대해선 "부적절한 처신"이라며 거듭 사과했다. 이 후보자 부인과 장남은 1997년 장남이 희망하는 학교 배정을 위해 서울 용산구 이촌동에서 청파동으로 주소를 위장 이전했다.

한편 이 후보자는 ▦국가 보안법 존치 ▦검경 수사권 분리 반대 ▦불법폭력집회 배후세력 철저 추적 ▦사형집행 진지한 검토 등의 입장을 밝혔다.

장재용 기자 jyj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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