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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론] 황강댐 무단방류와 국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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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론] 황강댐 무단방류와 국제법

입력
2009.09.18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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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는 최근 북한의 임진강 황강댐 무단 방류는 국제관습법 원칙의 명백한 위반이라는 입장을 공식 발표했다. 외교부는 그 근거로 1997년 유엔이 발의한 '국제수로의 비항행적 이용에 관한 협약' 제7조와 제12조 및 몇 가지 국제(중재)재판의 선례를 제시했다.

국제법은 기본적으로 관습법 체제이다. 국제사법재판소 규약 제38조 제1항은 조약과 함께 국제관습법을 중요한 국제법의 법원(法源)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사회 전반에 적용되는 일반국제법의 최우선적 법원은 국제관습법이다. 조약은 국가간 계약의 일종이어서 체약국 사이로 효력이 제한된다.

국제관습법 원칙 확립 안돼

국제관습법은 특정 국가의 구체적 의사표시 여부와 관계없이 국제사회 전반을 구속하며, 동일한 국가실행이 반복돼 형성된 국제관행이 법적 확신을 얻어서 형성된다. 문제는 이렇게 '법으로서 형성된 일반적 관행'의 존재를 판단할 개별 국가관행을 축적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특히 2차 세계대전 이후 분절된(segmented) 국제사회 속에서 무엇이 관습법인지에 대한 판단은 개별 국가마다 다른 현실이다. 따라서 국제사회는 국제관습법 원칙을 확립하는데 대단히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북한의 무단 방류에 대해 외교부가 국제수로의 비항행적 이용에 대한 지속적인 국가관행을 충분히 수집하고 검토했는지 의문이다. 국제수로의 공동이용과 관리를 위한 국가실행은 적지 않지만, 그것이 국제사회 전반을 구속하는 법적 원칙으로 발전했는지에 대한 합의는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 경우 형성 중인 관행에 법적 확신을 부여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종종 사용하는 방법은 다자조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그러나 국제수로의 비항행적 이용에 관한 1997년 유엔협약은 아직 발의만 되었을 뿐이다. 다시 말해 국제사회는 아직 관습법의 확립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몇 개의 기존 판례도 이번 사안과는 상황이 다르거나 특정 사안에 관한 중재일 뿐이다. 더욱이 국제법은 선례 구속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제수로를 이용함에 있어서 상대국에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당연한 것이지만, 이를 확립된 국제관습법 원칙으로 인정하기까지는 아직 거쳐야 할 단계가 더 필요하다.

외교부가 국제관습법 원칙을 언급한 것은 이를 사법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남북간 협의체제가 없는 상태에서 임진강 무단 방류사건을 사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만일 북한이 수공(水攻)을 의도했고 그로 인해 선량한 우리 국민이 피해를 입었다면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침해한 중대 행위다. 따라서 사법적 해결이 아니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해 정치ㆍ군사적 해결을 도모하는 것이 합당한 절차일 것이다.

남북 상설기구 제안을

국제관습법은 어느 정부가 느닷없이 선언한다고 확립되는 것이 아니다. 이 시점에서 외교부가 할 일은 국제관습법에 관한 섣부른 확인 발언이 아니라 좀 더 신중하게 외교채널을 통해 북한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다. 현대적 의미의 국제기구가 19세기 유럽의 국제하천 다뉴브강의 공동 관리를 위한 관련국가 간 연합조직의 형태로 출발하였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남북관계의 변화 여부와 관계없이 임진강이나 한강처럼 군사분계선을 통과해 흐르는 하천의 수자원 이용과 관리를 전담하는 남북한 상시 공동기구를 조속히 북측에 제안하는 것이 이런 비극적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

이용중 동국대 법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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