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멀쩡한 어깨를 수술하는 수법으로 병역을 감면 받은 이들을 무더기로 적발하는 등 병역 비리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기 일산경찰서는 17일 A(23)씨 등 40여명을 병역법 위반 혐의로 소환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서울시내 정형외과에서 멀쩡한 어깨를 습관성 탈구 증상이 있다며 수술한 뒤 신체검사에서 면제나 4급(공익 근무) 판정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2일 서울의 병원 몇 곳을 압수 수색해 습관성 어깨탈구로 수술 받은 환자 중 신검에서 면제나 4급 판정을 받은 204명의 명단을 확보해 이중 고의로 수술한 사람들을 가려내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명단에 오른 204명에는 프로축구 선수, 연예인, 프로게이머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날 브로커 윤모(31ㆍ검거)씨와 공모해 '환자 바꿔치기' 수법으로현역 입영 대상자를 공익 근무요원으로 빠지게 해준 혐의로 김모(26)씨를 체포했다.
발작성 심부전증 환자인 김씨는 올해 1월부터 최근까지 카레이서 정모(23)씨 등 3명의 병원 진단서를 자신의 것으로 위조해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게 해 준 대가로 3,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다.
경찰은 김씨와 윤씨, 공익근무 판정을 받은 3명 등에 대한 조사를 끝마치는 대로 모두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윤씨의 통화내역 분석 결과, 통화 대상자 중 2명이 군 면제를 받고 10명은 공익요원으로 근무해 이들에 대한 조사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주형기자 cubie@hk.co.kr
강지원기자 styl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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