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NS미디어코리아의 시청률 조작 의혹을 제기한 AGB닐슨미디어리서치에 대해 TNS가 2006년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법원이 기각, AGB의 조작 주장을 사실상 인정했다. 이 판결로 연 3조원 규모의 방송광고 집행의 핵심 잣대로 활용되는 시청률 자료의 객관성 논란이 재점화할 전망이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4부(재판장 성지호 부장판사)는 17일 "근거 없는 시청률 조작 의혹으로 재산ㆍ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TNS가 AGB를 상대로 낸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대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내용의 거짓 문건을 거래처 등에 뿌려 명예를 훼손했다"며 AGB가 TNS를 상대로 낸 1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시청률 산정 프로그램인 '인포시스'시스템에 별다른 장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고객사별 데이터 간 광범위한 차이가 나타난 점에 비춰 TNS가 인포시스 데이터를 인위적으로 조작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TNS는"법원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는 만큼 항소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AGB는 2003년 10월∼2005년 1월 발표된 TNS의 각종 시청률 조사 결과 가운데 600여 건이 인위적으로 고쳐졌다는 의혹을 2006년 10월에 제기한 바 있다.
김종한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