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확충을 위해 국세인 부가가치세를 지방소비세로 돌리고, 지방소득세도 도입된다.
행정안전부는 16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차 지역발전위원회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지방재정 지원제도 개편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10년부터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5%(약 2조3,000억원)를 지방소비세로 돌려 광역지자체별로 배분하게 된다. 지방소비세는 권역별 가중치를 적용한 민간최종소비지출 비중에 따라 시·도에 배분, 3년 후 5%를 추가 이양해 2013년부터는 부가가치세의 10%가 지방에 돌아간다.
다만 지방소비세 도입은 새로운 조세를 신설하는 게 아니라 부가세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것인 만큼 국민의 조세부담은 지금과 달라지지 않는다. 행안부는 지방소비세 중 교부세 자연감소분과 교육교부금 자연감소분을 공제하면 실질적으로 약 1조4,000억원이 지원되고, 비수도권에 이 가운데 1조 1,000억원이 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주민세를 지방소득세로 전환하기도 한다. 내년부터 현재 소득세의 10%인 소득할주민세의 명칭을 지방소득세로 변경하고, 세원 성격을 부가세에서 독립세로 전환하기로 했다. 3년간 한시적으로 과표와 세율을 현행과 동일하게 운영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방소득세는 지역경제 활동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고 비과세·감면 등 지자체의 실질적 과세자주권을 보장하는데 가장 적합한 세목"이라며 "지방소득세가 완전한 독립세로 정착되면 지자체가 기업유치 등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조세정책 수단이 확보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올해 말 만료되는 분권교부세 운영기한을 5년간 연장하고 부동산 교부세 전액을 내년부터 기초지자체에 배분하기로 했다.
박석원 기자 s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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