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 최대 현안이었던 포뮬러원(F1)대회 지원법안이 16일 국회에서 통과됐다.
F1대회지원법 제정으로 내년부터 7년 동안 매년 열리는 F1대회가 명실상부하게 국가 차원의 국제행사로 치러지게 됐으며 사업추진을 위한 금융투자도 원활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정부가 F1경주장 건설을 지원하는 내용의 F1대회지원법안을 의결했다. F1지원법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재단법인인 조직위원회를 설립, 대회 개최 준비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또 조직위가 국가 등에 행정ㆍ재정적 협조와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국가 등은 대회 준비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정부지원 근거를 확실히 했다.
쟁점이 됐던 정부의 개최권료 지원문제는 개최권료 지원조항 대신 대회시설사업에 대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바뀌었다.
조직위의 운영과 활동을 위해 국유재산과 공유재산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었으며 수익사업을 위한 기념주화, 기념우표 등도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이 발의된 지 3년여만에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F1 경주장 건설사업 등 내년 첫 대회 개최를 앞둔 F1대회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무안=안경호 기자 k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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