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보금자리주택의 입주 예약자로 선정됐다 포기할 경우 최장 2년 간 신청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령을 17일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금자리주택 예약자는 언제든 예약을 포기할 수 있도록 하되 입주 예약자의 지위를 포기한 경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는 2년, 그 외 지역에서는 1년 동안 보금자리주택의 사전예약을 신청할 수 없다.
보금자리주택 입주 예약자로 선정된 사람과 그 세대원은 다른 보금자리 분양주택의 입주 예약자로 선정될 수 없고, 입주 때까지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
송영웅 기자 hero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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