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16일 남북이 개성공단 근로자 임금 5% 인상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개성공단관리위원회와 북한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사이에 북측 근로자 임금 5% 인상안에 관한 합의서가 체결됐다"고 말했다.
내년 7월31일까지 적용될 이 합의에 따라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의 최저임금은 55.125달러에서 57.881달러로 올라가게 됐다. 북한은 지난 6월 북측 근로자들의 임금을 300달러 수준으로 인상해달라고 요구한 뒤 남측이 응하지 않자 최근 5% 인상안을 제시했다.
유인호 기자 yi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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