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등 금융회사의 보너스(상여금) 지급에 대한 감독과 규제가 강화된다.
1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안정위원회(FSB)는 이날 프랑스 파리에서 진동수 금융위원장을 비롯해 미국 캐나다 일본 등 24개 회원국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2차 총회에서 이런 내용의 '금융회사 보상원칙 이행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금융회사의 상여금 지급 등 보상 정책과 관행에 대해 독립적인 이사회가 감독하고, 총 보상액을 금융기관의 경영 성과와 연계해 결정해야 한다. 금융회사가 미래의 잠재손실에 대비해 상여금 지급을 연기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실제로 발생한 손실을 메울 수 있다.
지급이 연기된 상여금 일부는 주식 또는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으로 주되 현금화할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하고 보상 체계에 대한 공시를 강화해야 한다.
FSB는 "단기적으로 은행에 대해 보상 및 배당지급 제한 등 적절한 감독수단이 필요하다"며 주요 20개국(G20) 정상들에게도 지지를 요청했다.
진 위원장은 이번 총회에서 신흥국에 외화유동성이 안정적으로 공급돼 외환시장이 안정될 수 있도록 당국의 규제 강화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 의견은 FSB가 이 달 24,25일 미국 피츠버그에서 여는 G20 정상회의에 제출할 금융개혁 보고서의 의제로 추가됐다.
김용식 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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