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대통령 가족을 포함한 정ㆍ재계 인사들의 미국 부동산 거래내역을 담은 문서 수십 개가 한 재미교포의 블로그를 통해 공개됐다.
재미교포 안치용(42)씨는 최근 '시크릿 오브 코리아'(andocu.tistory.com)라는 자신의 블로그에 전 청와대 수석비서관, 전직 대통령의 며느리, 대기업 회장 등이 미국에서 주택ㆍ아파트 등을 구입하며 작성한 계약서나 계약위임장 사본 등을 올렸다.
블로그에 따르면 지난해 청와대 수석비서관을 지낸 K씨는 미국 유학시절이던1983∼87년 뉴욕에서 자기 명의나 동생과 공동 명의로 네 건의 부동산을 매입했다. 매입 가격은 각각 19만∼21만 달러였다. 전직 대통령의 며느리 P씨는 조지아주에서 2003년 36만5,000달러짜리 단독주택을 샀다가 이듬해 팔았다.
현직 국회의원 K씨는 이혼하기 전 부인의 명의로 92년과 99년 미국에서 두건의 부동산을 사들였다. 특히 환란 직후인 99년에는 뉴저지에서 45만달러의 고가 주택을 사들였다.
정부 고위직을 지낸 대기업 전 회장 P씨 가족, 대기업 회장 L씨와 J씨, P씨 등도 고가의 아파트를 구입했으며, 유명 연예인 S씨도 J, P회장과 같은 동의 아파트 한 채를 소유하고 있다.
이들의 화려한 '부동산 쇼핑'은 당시의 외환관리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2005년 해외부동산 취득 관련규제가 완화되기 전에는 해외체류 한국인은 2년 이상 거주할 경우 주거용 주택 한 채만 외국환 은행에 신고한 뒤 구입할 수 있었다.
매입 가능한 집값도 원래 10만달러, 2001년 30만달러, 2005년 50만달러로 제한되다 2006년에야 한도가 없어졌다. 투자 목적으로 해외 부동산을 사는 것은 2006년 5월부터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이들에 대한 사법당국의 조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기업 회장인 J씨와 P씨가 부동산을 구입했을 때는 투자목적의 부동산 투자가 허용된 뒤지만, 전 청와대 수석비서관인 K씨의 경우는 해외부동산 투자가 허용되지 않았을 때였다.
검찰은 "우선 외환당국 등 소관부처에서 사실여부를 확인한 다음 수사의뢰를 해야 검찰수사가 시작된다"며 당장 수사에 나설 뜻이 없음을 밝혔다.
6년째 뉴욕에 거주하고 있는 교포라고 자신을 소개한 안씨는 "넉 달 동안 매일 3~4시간씩 뉴욕ㆍ보스턴시 등의 온ㆍ오프라인 등기소를 뒤졌다"면서 "동명이인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문서의 이름ㆍ주소를 한국의 등기 서류 등과 대조했다"고 덧붙였다.
문준모기자 moonjm@hk.co.kr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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