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로 예정됐던 임태희 노동부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못하게 됐다. 담당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가 지난 7월의 비정규직법안 사태 뒤처리를 둘러싼 갈등으로 청문회 진행 절차에 합의하지 못한 탓이다. 인사청문 요청안 처리 시한인 23일까지 시간이 있고, 시한을 10일 연장하는 방법도 있어 청문회가 완전 무산됐다고 단정하기는 이르다. 그러나 여야가 끝내 이견을 해소하지 못하면 대통령은 청문절차 없이 장관을 임명할 수밖에 없다. 이유가 무엇이든 국회의 의무이자 권한인 국무위원 인사청문회 기회를 무산시키는 것은 잘못이다.
추미애 환노위원장이 청문회에 앞서 한나라당 소속 환노위원들의 비정규직법안 단독 상정 사과와 자신에 대한 사퇴촉구 결의안 및 윤리위 제소 철회를 요구한 게 발단이 됐다. 한나라당측은 추 위원장이 법안심사소위 구성을 회피하는 등 위원장으로서 직무유기를 했기 때문에 취한 조치였다며 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이 바람에 환노위는 인사청문회는 물론이고 정기국회 상임위 일정도 합의하지 못한 상태이다.
여야가 7월 초에 벌어진 일을 아직까지 매듭짓지 못하고 감정싸움을 계속하는 것은 정치력 빈곤을 또다시 드러내는 꼴이다. 환노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이 논란 많은 비정규직법안을 추 위원장과 야당의원들을 따돌리고 일방 상정한 것은 분명 문제가 있었다. 책임 있는 여당으로서 상임위 정상화와 인사청문회 진행을 위해 사과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 정부ㆍ여당이 비정규직 해고대란을 과장하고 무리한 대응을 한 사실이 드러난 마당이기도 하다.
추 위원장도 상임위 정상 가동을 회피하는 등 잘못이 있었던 만큼 일방적으로 사과만 요구할 게 아니라 원만한 해결의 길을 찾는 자세가 바람직하다. 개인적인 차원을 떠나 위원장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상임위를 이끌어야 한다. 더욱이 인사청문회는 야당의 존재를 부각시키는 자리이기도 하다. 그런 기회를 무산시키고 환노위 파행이 길어지면 그 의도를 의심받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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