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15일 '특수임무수행자 심문규 이중간첩사건'에서 육군첩보부대(HID)의 처벌 근거 조작으로 심씨가 부당하게 사형 당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북파공작원이었던 심씨는 1955년 북파돼 활동하다 북한군에 체포된 뒤 간첩교육을 받고 1957년 다시 남파됐으나,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자수했다. 심씨는 육군 첩보부대와 육군특무부대 및 군 검찰 등에서 조사를 받은 뒤 단순 간첩 혐의로 기소됐다가 이후 중앙고등군법회의에서 위장 자수 혐의로 사형 선고를 받고 1961년 처형됐다.
진실위는 "남파 당시 심씨가 간첩 활동을 할 의사가 있었는지 주관적인 의사를 확인할 방법이 없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 역시 전혀 없다"며 "육군첩보부대의 내부 심문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위장 자수 근거들이 조작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진실위는 이를 근거로 한 중앙고등군법회의 판결 역시 위법한 것으로 판단했다.
진실위는 또 육군첩보부대가 민간인 수사권이 없는데도 심씨를 563일간 불법 구금해 심문하면서 북한 관련 정보를 입수한 뒤 육군특무부대로 넘겼고, 특무부대는 심씨의 재판권이 일반 법원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다시 군검찰에 넘겼다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심씨의 사형 집행 사실을 2006년 4월에야 가족들에게 통보했으며, 아직 시신을 인도하지 않았다.
진실위는 국가는 심씨 가족에게 사과하고 명예회복을 위해 재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고 권고했다. 또 특수임무수행자 운용과 관련된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권고했다.
강희경 기자 kbsta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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