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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한은·금융위·금감원·예보 5개 기관 양해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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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한은·금융위·금감원·예보 5개 기관 양해각서

입력
2009.09.15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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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임시국회 이후 5개월 가까이 끌어온 금융당국간 공조방안이 15일 발표됐다. 이번과 같은 금융위기에 좀 더 효과적으로 대응하도록 앞으로는 정보공유와 공동검사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것인데, 당장 이번주부터 재개될 한국은행법 개정 논의에는 상당한 장애물로 작용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 5개 기관은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정보공유 및 공동검사 양해각서(MOU) 체결식'을 갖고 향후 공조방안을 공개했다.

확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한은과 금감원 사이에서만 제한적으로 공유됐던 금융사 정보의 범위와 이를 공유할 기관이 대폭 확대된다. 5개 기관은 앞으로 비밀보호 등으로 공유를 금지하거나 5개 기관 금융업무협의회에서 공유 제한을 인정한 자료를 제외하고는 요청하는 모든 정보를 공유하게된다. 한은 측이 요구해온 보험사,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 자료와 금감원이 요구해온 외환 관련 거래내역 등도 모두 공유대상에 포함됐다.

이와 별도로 한은과 금감원은 공동검사에 관한 MOU도 체결했다. 앞으로 한은이 금융통화위원회 의결을 거쳐 공동검사를 요구하면 금감원은 1개월 내에 검사를 시작키로 했고 긴급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검사토록 합의했다. 그동안 종종 공동검사에 걸림돌이 됐던 사전 실무협의단계는 앞으로 폐지된다.

윤증현 재정부 장관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금융당국이 거시적인 시각에서 금융 시스템의 위험을 인식ㆍ분석하고 대응책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이번 합의로 '위기시 한은에 단독조사권 부여 여부'가 쟁점으로 부각 중인 한은법 개정 논의는 당사자간 더욱 이견이 벌어지게 됐다. 법안 제출권을 가진 재정부는 그동안 자문을 의뢰했던 국민경제자문회의 내 한은법 태스크포스(TF)가 이날 연구결과를 통보해 옴에 따라,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에 정부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날 "이번 MOU와 한은법 개정은 별개 문제"라고 말했으나 공동검사를 대폭 강화한 MOU를 근거로 한은의 단독 조사권은 법 개정안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큰 상태다.

김용식 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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