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폐지될 예정이던 장기주택마련저축(장마저축) 소득공제 혜택이 기존 가입자와 연내 신규 가입자를 대상으로 2012년까지 3년간 연장된다. 한시적이긴 하지만 소득공제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동시에 누리고자 한다면 연내 가입을 마쳐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장마저축 소득공제 폐지에 따른 보완책을 마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반영해 17일 차관회의, 22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0월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완 방안에 따르면 2009년 말 이전 가입자에 대해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8,800만원 이하인 경우 2012년까지 불입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이 유지된다. 재정부 관계자는 "기존 가입자에 대한 신뢰보호, 서민∙중산층 지원 취지 등을 고려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보완 대책으로 3년간 혜택을 더 누릴 수 있게 된 가입자는 132만명. 총 가입자 140만명 중 94.3%에 해당하는 규모다. 하지만 상품 만기일까지 불입금액에 대해 이듬해 소득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었던 기존 가입자들의 불만까지는 잠재우지 못하게 됐다.
앞서 재정부는 지난달 세제개편안 발표 때 '장마저축이 주택마련과 무관한 일반 금융상품임에도 불구하고 이자소득 비과세와 소득공제가 중복 적용되는 등 세제지원이 과도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자소득 비과세의 일몰을 2012년까지 3년 연장하되, 소득공제 혜택은 2010년 불입분부터 폐지하겠다고 밝혀 가입자들의 반발을 샀다.
정민승 기자 ms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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