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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을도 내달 재보선? 대법, 문국현 이달 선고 여부 17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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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을도 내달 재보선? 대법, 문국현 이달 선고 여부 17일 결정

입력
2009.09.15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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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 결정을 두고 고심 중인 대법원이 17일 대법관 전원합의체를 열고 이달 중 문 대표 사건을 처리할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14일 대법원에 따르면 담당 재판부인 대법원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문 대표 사건을 17일 열릴 대법관 전원합의체 보고 안건으로 채택했다. 주심 대법관이 요청할 경우 대법관 전원이 참석하는 전원합의체가 사건 처리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 신 대법관은 동료 대법관들의 견해를 듣고 결정하겠다는 취지로 기일 지정을 보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표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ㆍ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았다. 따라서 전원합의체 논의를 거쳐 이달 마지막 상고심 선고기일인 24일에 원심이 확정될 경우 그의 지역구인 서울 은평을도 다음달 28일 재ㆍ보선 지역에 포함된다.

이 지역에서 보궐선거가 치러지면 한나라당 '친이명박계' 좌장인 이재오 전 의원의 출마가 점쳐지고 있어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통상 대법원 선고기일은 선고 2주 전에 지정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문 대표에 대한 상고심이 24일 선고될 가능성은 낮다.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안이라 대법원도 관례를 깨기는 어렵겠지만, 주심 대법관의 재량에 따라 24일 선고가 아예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다.

앞서 대법원은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돼 원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김종률 민주당 의원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24일로 정했다. 이날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되면 김 의원의 지역구인 충북 증평ㆍ진천ㆍ괴산ㆍ음성도 재ㆍ보선 지역에 포함된다.

이영창 기자 anti09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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