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민일영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최근 주요 쟁점으로 급부상한 '위장 전입'이 최대 화두였다. 여야는 청문회 초반부터 거세게 위장전입 의혹을 추궁해 민 후보자로부터 사과를 받아냈다.
한나라당 성윤환 의원이 먼저 "1970년~80년대엔 많은 사람들이 후보자의 배우자처럼 주민등록을 허위로 옮겨 아파트를 분양 받거나 개발이익을 얻었다"며 "그러나 현직 판사 가정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은 누가 봐도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 후보자는 곧바로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법을 위반)했다. 이 자리를 빌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사과했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사원 아파트의 매입 과정뿐 아니라 매도 과정에서도 주민등록법 위반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배우자와 주소지가 달랐던 민 후보자가 대구고법 판사로 재직 중이던 1990년 배우자와 함께 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사원아파트로 주민등록지를 옮겼다가 다시 한 달 반 만에 근무지인 대구로 주소지를 변경한 것은 아파트 전매제한 회피가 목적이었다는 것이다. 당시 법에 따르면 후보자 배우자가 분양 받은 사원아파트는 6개월 동안 전매가 제한되지만, 세대 구성원의 근무 문제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퇴거할 경우엔 보유 기간과 무관하게 전매가 허용됐다.
이에 민 후보자는 "사원아파트를 분양 받을 때 (배우자가) 세대주여야 했지만, 여자는 결혼하면 세대주가 안된다"며 "주민등록법 위반을 알고 있었지만 무주택자로서 아파트를 구하겠다는 일념하에 법을 위반했다"고 말했다.
한편 '신영철 대법관'과 진보 성향 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를 두고도 여야는 전선을 형성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한나라당 조해진 의원은 "(우리법연구회 소속 판사들은) 흔히 하는 말로 '색깔'있는 판결을 일관되게 내렸다"고 비판했다. 이에 민주당 김동철 의원은 신영철 대법관을 겨냥, "(재판 관여를 통해) 헌법을 위반한 대법관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건 법원의 수치"라고 날을 세웠다. 민 후보자는 "제가 말할 처지가 아니다"고 비켜가면서도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부인하면 판사 자격이 없다"고 강조했다.
민 후보자는 사형제에 대해선 "인혁당 사건에서 보듯 비인간성과 오판 가능성이 상존한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장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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