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사찰 허위사실 유포"
국가정보원이 시민단체에 대한 사찰 의혹을 제기한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에 대해 2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국정원은 소장에서 "박 이사가 언론 인터뷰를 통해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박 이사는 지난 6월 한 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국정원이 시민단체와 관계가 있는 기업임원들까지 조사해 개별적으로 연락해 시민단체들이 재정적으로 힘겨운 상태"라며 "희망제작소도 지역홍보센터 설립 사업을 행정안전부와 3년에 걸쳐 하기로 계약했는데 1년 만에 해약통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또 "하나은행과 함께 하기로 한 소기업후원사업도 갑자기 무산됐는데 알고 보니 국정원에서 개입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정원은 "행안부의 해약조치는 2008년 '산하기관 경영합리화 지침'에 근거해 위탁경영을 직영체제로 변경하기 위해서였고, 하나은행과의 사업무산도 희망제작소는 소기업을 지원하자는 반면, 하나은행은 영세업자와 자영업자들을 지원대상으로 삼자는 등 시각차이 때문이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국정원은 "박 이사의 허위발언으로 국정원이 마치 직권을 남용해 민간사찰을 하는 것처럼 국민에게 인식됐다"며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권지윤 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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