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이 최근 존치키로 결정된 신문고시와 관련, "연간 구독료의 20%를 초과하는 무가지를 배포하지 못하게 한 현행 신문고시 규정에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14일 취임 후 첫 기자 간담회에서 "지하철 등에서 많이 보는 무가지가 모두 무료인 것을 감안하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지방 및 중소 신문의 이해관계와 정치적 논란을 감안해 (신문고시를) 폐지하지 않았다"고 말했지만 신문고시의 폐지 내지는 수정이 필요하다는 소신을 확고히 내비친 것이어서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정 위원장은 이어 서민 밀접 품목에 대한 담합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해 엄단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8개 대형종합병원들의 선택진료제 변칙 운용과 제약사에 대한 부당 행위 등에 대해 이달 중 엄중 조치할 것"이라며 "또 6개 LPG 공급회사들의 6년에 걸친 담합 행위에 대해서도 10월 중 강도 높은 제재를 하겠다"고 했다. 이밖에 이동통신, 온라인 음악사이트, 소주, 우유 등 생필품 관련 담합 건도 신속한 처리 방침임을 밝혔다.
정 위원장은 공정위의 강제조사권과 관련, "해외에서는 강제조사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법무부 등 유관 부처와 협의해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영태 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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