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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평택공장 시위현장에 '발암물질 최루액' 2000리터 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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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평택공장 시위현장에 '발암물질 최루액' 2000리터 살포

입력
2009.09.15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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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발암물질'인 염화메틸렌(디클로로메탄)이 포함된 최루액을 올해에만 2,000리터 이상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1999년~2008년 경찰의 최루액 사용과 구입물량이 없다는 점에서 경찰이 인체에 유해하고 제조일자가 10년이 지난 최루액을 시위 진압에 남용했다는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규식 의원이 14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3년간 최루액 사용현황'에 따르면 경찰은 올해 14회에 걸쳐 총 2136.9리터의 최루액을 사용했다. 특히 이 중 2041.9리터(95.5%)를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시위현장에 살포했다.

지난해까지 경찰의 최루액 보유량은 총 5,940리터. 경찰청 장비과 측은 "1999년 프랑스에서 수입한 이후 구매한 적이 없다"며 "보존기한에 대한 특별한 지침이 없고 밀봉 보관했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했다"고 밝혔다. 10년간 창고에 방치된 최루액의 35.9%를 특정한 시위 진압에 쏟아 부은 셈이다.

문제는 최루액의 용매제로 사용되는 염화메틸렌이 식의약안전평가연구원이 정한 발암 의심물질이라는 대목이다. 식의약안전평가연구원은 이 물질에 대해 "증기로 흡입하거나 피부에 닿지 않게 하고 적절한 보호복, 눈 보호 및 양압호흡기를 착용한 자만 취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발암성연구소(IARC)도 이를 '2급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이에 대해 최규식 의원은 "쌍용자동차 농성 근로자 중 일부가 최루액으로 인한 각막염 등에 시달리고 있다"며 "경찰은 시위진압용으로 사용 중인 인체 유해물질에 대한 집행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김회경 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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