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생이 성희롱으로 느낄 수 있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대학 교수에게 정직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 김종필)는 14일 서울대 조교수 K씨가 대학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K씨가 의무참석 대상이 아닌 단체영화관람에 불참한 제자에게 사적인 만남을 강요하고 한 수강생의 휴대전화로 '네가 빠지면 이 모임이 김빠진 맥주가 된다', '내 마음을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등의 문자를 보낸 데 이어 성적상의 불이익을 암시한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는 교수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행위인데도 원고는 '교육방식의 차이'라며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지 않아 정직처분을 대학의 재량권 남용으로 볼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K씨는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가 이의를 제기해 정직 기간이 1개월로 줄었으나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권지윤 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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