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나 침구, 신발 등의 재료로 쓰이는 스펀지를 만드는 업체들이 무려 8년 넘게 담합을 일삼아 오다 적발됐다.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연질 폴리우레탄폼(스펀지) 제조업체 8곳의 담합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7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중 금호화성, 진양폴리우레탄, 진양산업, 골든 등 4개 업체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한국폴리우레탄폼제조협회를 구성해 1999년 10월부터 2007년 9월까지 8년여 동안 15차례에 걸쳐 사장단과 영업부서장 모임을 열어 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하거나, 경쟁사의 거래처를 침범하지 않기로 담합했다.
국내 스펀지 시장 규모는 작년 기준으로 1,413억원으로 이들 8개 업체가 100% 시장을 점유하고 있다.
공정위 지철호 카르텔조사국장은 "이들은 가격 인상 합의가 지켜지지 않는 경우 합의가격 수준을 낮춰서 다시 합의하는 등 지속적ㆍ반복적으로 담합을 해왔다"며 "이번 조치로 스펀지를 중간재로 쓰는 신발과 가구, 가방 등의 가격이 다소 안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영태 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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