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받고 있는 수도권지역에서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 받을 때 고정금리나 분할상환 조건 등을 선택하면 더 많은 돈을 빌릴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DTI 규제 지역을 지난 7일부터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하면서 은행권에 대해 DTI적용비율을 최고 10%포인트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DTI는 연 소득에서 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소득 수준 등 상환 능력에 따라 대출을 제한하는 제도다.
DTI 탄력적용 기준에 따르면 대출을 받을 때 고정 금리와 분할 상환 조건을 선택하면 DTI가 각각 5%포인트 높아진다. 또 대출자의 신용등급별로 ±5%포인트가 가감된다. 반면 대출자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공식적인 소득 증빙 서류가 아닌 이자소득이나 임대소득 등 다른 형태의 소득 증빙 서류를 내면 DTI가 5%포인트 하향 조정된다.
예컨대 연 소득 5,000만원인 직장인이 만기 20년, 이자율 연 5.29%로 서울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DTI 50%를 적용하면, 2억4,295만원을 빌릴 수 있다. 현재 서울은 50%(강남 3구는 40~50%), 인천∙경기 지역은 60%의 DTI가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이 직장인이 고정 금리대출에 분할 상환 조건까지 선택하면, DTI가 60%로 늘어나 2억9,155만원까지 약 5,000만원 정도를 더 빌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다만 주택가격이 6억원 이상일 경우 DTI 가감대상에서 제외되며, DTI가 늘어나도 대출금도 주택담보인정비율(LTV) 한도를 넘을 수 없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 금리 상승에 대비하고 원리금 상환 부담을 줄이도록 고정 금리나 분할 상환 조건의 대출에 대해서는 DTI 한도를 기본비율보다 높일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최진주 기자 parisco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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