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11일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내년부터 주요 도시의 일반도로 최고속도를 시속 60∼80㎞에서 50~60㎞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도시 일반도로의 최고 속도를 편도 2차선 이하의 경우 50㎞, 그 이상 도로는 60㎞로 각각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내년 3월부터 서울 부산 등 7대 도시에서 이를 시행하고 이후 다른 도시로도 확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경찰은 또 주택가 주변 이면도로의 경우 제한속도를 30㎞까지 줄이는 `존30' 구간을 확대키로 했다. 경찰은 현재 경기 일산 장항동과 서울 노원구 하계동 일대에서 존 30구간을 시범운영하고 있다.
이 같은 조치는 도시에서 보행자 교통사고가 빈발해 현재 수준의 최고속도가 위험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한국교통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2007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인구 10만명당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는 4.61명으로 OECD 회원국 중 최고였다. 특히 보행자 사망 교통사고 4분의 3은 주택가 등 폭 13m 미만 도로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훈성 기자 hs0213@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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