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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15일까지 조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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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15일까지 조기 지급

입력
2009.09.13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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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저소득 가구의 실질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신설한 근로장려금(EITC)을 이달 15일까지 조기 지급한다. 가구당 평균 77만원 정도의 현금을 돌려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13일 "저소득 가구의 추석명절 자금 수요에 보탬이 되도록 15일까지 전체 근로자 가구의 5.4%에 해당하는 57만4,000가구에 4,405억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근로장려금은 '일하는 빈곤층(Working Poor)'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처음 시행한 환급형 세액제도. 대상은 ▦부부 연간 총소득 1,700만원 미만 ▦18세 미만 자녀 1인 이상 ▦무주택이거나 5,000만원 이하 주택 한 채 보유 ▦주택 포함 재산 합계 1억원 미만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자로 가구당 최대 120만원까지 현금을 지원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5월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가구는 모두 74만4,000여 가구였으며, 이 중 심사가 끝난 70만4,000가구 중 81.5%인 57만4,000가구를 최종 지급대상으로 정했다. 국세청은 현재 심사가 진행 중인 2만가구도 조속히 심사를 완료해 이달 말까지 근로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종합소득세 신고와 근로장려금을 함께 신청한 9만7,000가구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6~7월에 지급된 바 있다.

이번에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은 한가구당 평균 77만원 수준. 이번 근로장려금은 신청자가 신고한 금융기관 계좌로 자동 이체된다.

손재언 기자 chinas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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