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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지체女 성추행 교사 항소심서 법정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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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지체女 성추행 교사 항소심서 법정 구속

입력
2009.09.13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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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이광범)는 정신지체 장애여성 A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재활작업장 교사 최모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최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뒤집고, 징역 1년을 선고한 뒤 법정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증인이 없고 최씨가 무죄를 주장하고 있어, 결국 재판부가 A씨 진술을 믿을지 여부에 따라 유ㆍ무죄가 갈렸다. 원심은 "A씨가 같은 얘기를 기계적으로 반복할 뿐 주변 사실을 기억하지 못해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A씨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기 위해 이례적으로 전문심리위원 제도를 활용했다. 2007년 8월 도입된 이 제도는 재판진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 해당사건 전문가를 재판에 참여시키는 제도다.

재판부는 성폭행 피해진술의 신빙성과 재범 위험성 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를 증인심문에 참여토록 했다. 장애 여성을 상대로 한 성추행 사건의 심각성에 대한 여성단체의 의견도 청취했다.

결국 재판부는 이 교수의 의견서 등을 토대로 "A씨가 비록 시간ㆍ장소 개념이 희박하고 표현력이 서툴기는 하나 당시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그 신빙성까지 배척할 정도는 아니다"는 결론을 내리고, 최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권지윤 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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