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연계증권(ELS)의 수익률 조작 의혹을 불식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ELS 만기일에 발행사나 운용사에 의한 인위적 수익률 조작 의혹을 차단하기 위해 ELS 발행 및 운영과 관련한 제도개선안을 마련, 11월부터 적용한다고 11일 밝혔다.
ELS는 중도상환일이나 만기일에 기초자산이 되는 종목의 주가를 최초 주가와 비교한 뒤 사전에 정한 조건에 따라 수익률이 정해지는 장외파생금융상품이다. 그러나 ELS 만기일에 해당 상품을 운용하는 증권사나 외국 운용사에서 보유 기초자산 종목을 대거 내다 팔아, 주가 하락으로 투자자들이 손실을 보는 상황이 종종 발생했다.
일례로 지난해 4월 한 증권사가 판매했던 ELS 상품은 1년이 지난 올해 만기일에 22%의 높은 수익률이 기대됐으나, 운용을 담당한 캐나다 금융회사가 기초자산 중 하나인 SK 주식을 장 마감 직전 대량 매도하자 SK 주가가 기준치 아래까지 급락하면서 25.4% 손실로 돌아섰다.
투자자들의 항의가 이어지면서 금감원에서 조사도 진행 중이다. 그러나 증권사나 운용사들은 만기일의 대량 매도가 ELS 상품구조상 어쩔 수 없이 벌어지는 일이라고 주장해 왔다.
개선안은 이에 따라 우선 ELS 만기일에 수익률을 계산할 때 기초자산의 당일 종가를 적용하던 데서 ▦'만기일을 포함한 3일 이상 전의 종가 평균값'이나 ▦만기일에 해당 종목의 거래량을 적용해 계산한 '거래량 가중평균가격'을 적용하기로 했다. 만기일에 해당 기초자산을 대거 팔더라도 수익률 계산에는 최근 며칠간의 평균가를 적용해 충격을 줄이려는 것이다.
이 같은 수익 지급조건 개선은 ELS 신고서 제출일 기준으로 코스피시장에서 시가총액 상위 20위 미만인 종목을 기초자산으로 하거나, ELS 발행금액이 신고서 제출일 직전월 1개월간의 기초자산 하루 평균 거래대금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조기상환일에는 종전처럼 당일 종가로 계산한다.
외국계 증권사 등을 통해 헤지를 하는 '백투백' ELS의 경우, 증권신고서 또는 투자설명서에 헤지를 담당하는 금융회사 이름을 투자자에게 공지하거나 ELS 발행 증권사가 발행금액 3% 이상의 기초자산을 인수하고, 만기일까지 보유하도록 했다.
또 자체적으로 헤지를 담당하는 ELS 발행사는 헤지와 관련한 보유주식을 고유계정 보유주식과 구분하는 등 '헤지 관련 운용지침'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백투백' 헤지를 이용하는 ELS 발행사도 헤지하는 이 같은 회사가 운용지침을 마련하고 있는지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이 같은 개선방안은 중소 증권사 전산시스템이 완비되는 11월께부터 새로 발행되는 ELS 상품을 상대로 본격 적용할 예정이다.
최진주 기자 parisco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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