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로비사건에 연루돼 기소된 변양호 전 재경부 금융정책국장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 이로써 3년간 구속→무죄→유죄→법정구속→무죄로 이어진 법정 공방에 마침표가 찍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10일 현대차그룹에서 2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변 전 국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박상배 전 산업은행 부총재도 무죄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김동훈 전 안건회계법인 대표의 진술은 믿을 수 없고 이를 인정할 다른 증거가 없다는 원심 판단에 수긍이 간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동훈 전 대표가 현대차에서 계열사의 채무탕감 로비 청탁과 함께 41억6,000만원을 받은 뒤 이 중 절반 가량을 변 전 국장 등 7명에게 뇌물로 건넸다며 기소했다. 1심은 변 전 국장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으나, 항소심은 유죄를 인정하고 법정 구속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진술의 신빙성을 다시 따져보라"며 무죄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었다.
한편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이날 '신성해운 세무조사 무마로비' 청탁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 전 비서관은 이와 별도로 대통령 특수활동비 12억5,000만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돼 지난달 1심에서 징역6년에 추징금 16억원을 선고받고 수감돼 있다.
김정우 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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