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한나라 박종희 의원직 상실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한나라 박종희 의원직 상실

입력
2009.09.10 23:43
0 0

한나라당 박종희(수원 장안)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0일 사전선거운동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박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박 의원은 2007년 산악회 야유회에서 명함을 돌리며 지지를 호소하고 수백만원 어치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원, 2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정우 기자 wookim@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