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박종희(수원 장안)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0일 사전선거운동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박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박 의원은 2007년 산악회 야유회에서 명함을 돌리며 지지를 호소하고 수백만원 어치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원, 2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정우 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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