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 월소득이 360만원이 넘는 봉급생활자와 자영업자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연 10만원 정도 더 내야 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9일 "국민연금 납부 기준 월소득 상한액을 현재 360만원에서 내년 369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월소득 상한액 제도란 월소득이 360만원을 넘더라도 이를 그대로 인정해 보험료를 내게 하는 것이다. 월 400만원을 벌더라도 360만원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납부하고 급여액을 받는다.
그러나 내년에 상한액이 369만원으로 인상되면, 월소득이 369만원이 넘는 소득자들은 369만원에 준하는 33만2,100원의 월보험료를 내야 한다. 상한액이 360만원인 올해(32만4,000원)보다 8,100원씩 오르는 셈이다. 이 경우 나중에 받게 되는 보험급여액도 현재 월 60만5,000원에서 62만6,000원으로 2만1,000원(연간 25만2,000원)씩 올라가게 된다.
월소득 360만원 초과~369만원 미만인 경우 내년 보험료는 이보다 적게 오르게 되며, 360만원 이하면 보험료가 달라지는 게 없지만 전체 보험료 수입이 늘어나 이들의 급여액도 소폭 올라갈 전망이다.
유병률 기자 bryu@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