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찰 강화 및 투명화 취지에 따라 외부개방형 직위로 전환된 검찰 내 감찰 최고위 직위들에 이번에도 현직 검사들이 임용돼 제도 도입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법무부는 공개 임용 절차를 거쳐 법무부 감찰관에 이경재 서울고검 검사, 대검 감찰부장에 한승철 서울고검 검사를 임명했다고 9일 밝혔다. 법무부는 검사장급인 이들 직위가 개방형 직위로 전환된 뒤 이뤄진 지난해 4월의 첫 공개임용에서도 서울고검에 재직 중이던 곽상욱, 이창세 검사를 임용했다.
특히 법무부는 다른 부처와 달리 이들 직위에 내부 인사가 사표 제출 없이 지원할 수 있고 임기 종료 후에도 다른 보직으로 전보할 수 있도록 해 사실상의 검사장 자리 늘리기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실제 곽 전 감찰관과 이 전 감찰부장은 2년의 임기가 종료되기도 전인 지난달 검찰 간부 인사 때 일선 지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2006년 법조비리 사건과 2007년 서울동부지검의 참고인 거짓진술 강요 사건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쇄신책으로 내놓았던 이들 직위의 개방형 전환 취지가 무색해진 셈이다. 더구나 법무부는 최근 법을 고쳐 반드시 외부인사를 임용하도록 돼 있던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장 자리도 검사들에게 개방했고 실제 현직 검사를 그 자리에 앉혔다.
한편 법무부는 이날 공석인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검사장급)에 조영곤 대전고검 차장검사를 임명했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