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유학을 하는 한국 학생들은 대부분 공부만 하려고 하지 일을 하려고 하지는 않는 것 같다. 미국 유학의 주 목적인 공부만 하면 된다는 안일한 인식 때문일 것이다. 또한 유학생은 법적으로 일을 할 수 없다고 오해하고 있는 학생들도 많은 것 같다.
사실 대부분의 한국 유학생들에게 대학을 다니면서 일을 해본 경험이 많은 장점으로 나타난다. 우선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는데, 일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을 뿐 아니라 돈을 쓸 시간도 줄어든다.
만 아니라 학업과 일을 병행하다 보면 공부에 대한 열의가 향상되는 경우도 많이 본다. 무엇보다도 내놓을만한 경험이 없는 한국 학생들에게는 대학시절 일을 한 경험이 학업 후 취업에 상당한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미국 이민법을 보면 합법적으로 입국한 외국학생들에게 일할 수 있는 장치를 다섯 가지로 분류해 명시하고 있다. 교내취업(On-campus employment), 교외취업(Off-campus employment), 국제기관 인턴십(Internship with an international organization), 교육과정 관련 실습(Curricular practical training), 선택 실습(Optional practical training) 등이 그것이다.
교내취업이란 말 그대로 학교 내 또는 학교와 특정 관련이 있는 일터에서 일하는 것을 말한다. 학교 내외에 있는 서점, 식당, 은행, 시설관리 등 다양한 일자리가 여기 포함되며 전공과 관련이 없어도 된다.
법적인 유학생이라면 학기가 시작되기 전 30일 전부터 학업이 끝날 때까지 가능하며, 학기 중에는 주당 최대 20시간까지 방학 중에는 풀 타임으로 일할 수 있다.
론 일을 하기 전 학교에 DSO(Designated School Officer)라는 외국학생담당관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고, SSN(Social Security Numberㆍ사회보장번호)도 받아야 하며, 일을 하는 도중 DSO에게 일에 관한 보고도 해야 한다.
교외취업은 교내취업과 달리 까다로운 편이다. 미국에서 한 학년 이상 좋은 성적을 유지한 학생에게만 가능할 뿐 아니라 학생의 잘못이 아닌 다른 이유로 경제적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비나 생활비가 너무 올랐다던가, 환율이 갑자기 올랐다던가, 사고 또는 질병으로 예상치 않은 비용이 발생했다던가 등의 이유로 취업을 통해 꼭 돈을 벌어야 하는 상황에서 가능하다는 말이다. 물론 교외취업도 DSO에게 취업허가도 받고 보고도 해야 한다는 점은 교내취업과 다를 바 없다.
국제기관에서의 인턴십은 말 그대로 인정된 국제기관에서 일하는 것으로 교내취업과 유사하다.
Practical Training은 미국 대학에서 어학연수가 아닌 정규과정을 한 학년 이상 수행한 외국학생을 대상으로 학부에서 12개월과 석ㆍ박사과정에서 추가로 12개월 전공과 관련된 분야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업 중 교육과정의 일부로 여겨지는 다양한 형태의 실습을 CPT라 하며 1년 이상 할 수 있지만 이 경우 학위취득 이후 더 이상의 실습(OPT)을 할 수 없다. 교육과정의 일부가 아니더라도 전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 OPT는 학업 중에도 가능하지만 학위취득 후에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PT를 하고자 하는 학년이 시작되기 전 90일 또는 학위취득 90일 전까지 신청해야 하며 STEM(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Math) 분야를 전공하는 경우 추가로 17개월 더 연장할 수도 있다.
위에서 말한 다양한 취업형태를 잘 이용하는 한국학생들이 많이 생겨나기를 기대해 본다. 미국 유학이 단지 학식만을 얻는 기회가 아니고 미래에 취업을 위한 준비가 되기 위해서, 또한 독립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기회라는 점에서 미국 유학 중 취업의 기회를 잘 이용하는 것은 우리 학생들에게 커다란 힘이 될 것임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한미교육연맹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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