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파행을 거듭해온 '용산참사' 관련 재판에 대해 집중심리를 요청한 검찰의 요구를 받아들여 재판 진행이 빨라지게 됐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 한양석) 심리로 열린 용산 농성자 김모씨 등 9명에 대한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이 조직적으로 재판을 방해하고 있다"며 "재판 연기로 피고인들의 구속기간이 만료돼 석방되면 시위에 합류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집중 심리를 요청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구속기간이 10월 말~11월 초에 끝나는 점을 감안해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여 매주 2차례씩 재판을 열기로 했다.
앞서 피고인들은 변호인단이 모두 사퇴한 만큼 사선 변호인이 선임될 때까지 재판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거부했다. 재판부는 특히 "재판부가 입수한 배포물에 의하면 지난 재판에서 피고인들이 돌아앉은 행위가 '누구'의 사주에 의한 것인지 알게 됐다"며 "재판 진행과 관련해 더 얘기하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권지윤 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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