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조성을 둘러싼 논란 과정에서 정부가 고시(告示)를 미루면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원안추진을 촉구하는 측에서는 정부의 추진의지를 못박기 위해서는 고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반면 정부는 절차상 약간 늦어지는 것이며 사실상 고시를 하지 않아도 별 문제가 없다고 하면서도 관련부처끼리 책임 떠넘기기를 하고 있다.
고시는 정부가 각종 행위와 방침이 결정되면 관보게재를 통해 공식화하는 절차이다. 세종시 조성과 관련된 고시행위 필요성은 정부조직 개편에서 비롯된다. 2005년 10월 정부는 12부4처2청의 이전기관을 확정 발표했다.
그러다 2008년 정부조직을 개편하면서 이전규모가 9부2처2청으로 바뀐 상태다. 따라서 절차상으로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전 기관을 정하는 기관을 변경고시 해야 한다. 하지만 행안부는 올 6월말까지 변경고시를 내겠다던 약속을 아직 지키지 않고 있다.
물론 최근 법제처가 "변경고시를 따로 내지 않아도 이전의 고시 내용이 유효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지만 정치권과 충청지역주민들은 정부의 세종시 추진의지를 못박기 위해서는 별도의 변경고시가 필요하다며 재촉하고 있다.
그런데 정작 관련부처들은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하고 있다. 일단 행안부는 국토해양부 산하 세종시건설청에서 진행 중인 '세종시 자족기능보완대책'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국토부에 화살을 돌리고 있다. 연구결과를 받아본 이후에 정부기관 이전 변경고시를 하는 게 순서라는 설명이다.
반면 국토부는 "도시기능 보완과 이전고시는 별개"라며 "행안부가 지난 정부에서 확정된 고시를 미루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건설청도 눈치만 살피는 것은 마찬가지다. 건설청은 이 연구에 대해 이례적으로 외부용역을 맡기지 않고 내부에 별도의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위 보고서의 초안을 완성했지만 웬일인지 상부보고를 미루고 있다.
건설청 핵심관계자는 8일 "언제든 초안을 보고할 수는 있지만 기업유치 등 도시기능을 보완하는 방안에 진척이 거의 없어 미루고 있다"며 "기업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는 결국 별도의 지원법안을 마련해야 할텐데 정치권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김광수 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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