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소속 충청권 의원들은 8일 세종시의 이전 대상기관과 시기를 명문화한 '행정도시 건설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원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를 포함해 9부 2처 2청 등 총 36개 기관을 이전 대상으로 규정하고, 정부청사 건설이 마무리되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이전을 완료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2005년 10월 '행정도시 특별법'에 의거해 당시 14부 4처 2청 등 총 45개 기관을 세종시로 이전하는 계획을 고시했다. 하지만 지난해 2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이전 기관의 명칭 등이 변경되면서 이전계획 변경고시가 필요한 상태이지만 정부는 아직 묵묵부답인 상태다.
충청권 의원들은 "정부가 이전계획 변경고시를 하지 않는 건 세종시를 축소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이라며 "국회가 직접 이전 대상기관과 시기를 명시한 법을 통해 원활한 행정도시 건설을 추진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회경 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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